“ 회계사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복지관도 공익법인인가요? ”
최근 들어, 많은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서 세무상 공익법인인지 아닌 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 특히, 공익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익법인 결산공시 대상이라는 등의 공문을 받고 놀라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기회에 세무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세무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①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우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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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바로 비영리단체의 공익법인 여부이다. 비영리단체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아니기 떄문에
공익법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영리단체는 법인은 아니나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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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대하여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 보아도 명백한 ① ~ ④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⑤, ⑥, ⑦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홈택스의 공익법인공시 메뉴에서 기부금단체 조회로 확인가능)
- 아래 열거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에서 열거하는 대학 및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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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열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아니다.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닐 수 있다.
위 내용을 숙지하면,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들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수행하는 업무가 공익법인과 관련한 납세협력의무가 필요한 업무인지, 불필요한 업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