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성실공익법인이 뭔가요? 우리도 신고를 성실히 하고 있으니 성실공익법인인가요?”
종종 성실공익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법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주식의 취득 및 출연비율면에서 일반 공익법인보다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요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긴 시간동안 사용되던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익법인 분야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12월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2월 17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 공익법인 분야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효과
|
주요 개정 내용
|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
우선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보유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상증세법에서는 대기업 등이 재단 등을 설립하여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써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켜주었다. 이러한 과세체계가 성실공익법인이 일반공익법인과 통합되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전
|
개정
|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
구분
|
한도
|
성실공익법인
|
10%
|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 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
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
5%
|
일반 공익법인
|
5%
|
|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 으로 통합
구분
|
한도
|
공익법인
|
10%
|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 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
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
5%
|
*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① 공익목적사업에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②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미사용
③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④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
○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 ①~④ (좌 동)
○ ⑤~⑧ 요건 ⇒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추가>
○ 출연재산가액[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
○ (대상) 성실공익법인
○ (기간) 매 5년
○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
▢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 (대상) 기존 성실공익법인확인 대상*인
공익법인
* 1)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2)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3) 19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간) 매년
○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 (신고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①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② 설립허가서 및 정관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⑥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⑦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미신고 가산세)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
*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세기본법 제49조)
|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음으로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기부금,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전
|
개정
|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①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 공익목적 사용 위반의 예외
○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
(좌 동)
③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용 중단
▢ 예외 명확화 및 추가
①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예외 명확화 및 추가 관련 2021.2.17.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운용소득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다시 사용하여야 하는데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전
|
개정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 일반공익법인:70%
○ 성실공익법인:80%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출연
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출연재산의 1%
○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 공익법인:80%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 가산세: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 ⓑ 증여세:주식 5% 초과보유분
|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20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① – ②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 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② (좌 동)
|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법령 또한 계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공익법인의 실무자나 의사결정자들은 법령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적시에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