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다섯 번째 비영리 이야기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당연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데 신규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단체 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령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공익법인 신청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익숙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변경 전 용어로 설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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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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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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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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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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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의 내용상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하단 구비서류 내용 참고)
②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③ 지정ㆍ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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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을 갖추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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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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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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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3호의 5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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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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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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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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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내용-
①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②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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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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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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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동안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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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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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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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3호의 6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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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첫번째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을 법인설립 시 누락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정관을 다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공익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종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에 단순 사업에 대한 내용만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술된 사업내용이 공익목적사업과 일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출예산이 목적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약 1개월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늦지 않게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2년 1월 10일까지는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중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누르면 우측 하단에 <신청업무> 박스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박스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접수할 수 있다. [그림 1]
방문 또는 우편접수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된다면, 신규 지정의 경우 3년간 지정기간이 유지되며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6년간 지정기간이 유지되며, 2년 이내에 재지정 받지 않으면 신규지정과 동일하게 3년간 지정기간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규로 설립하거나, 지정기간 종료가 다가온 비영리법인들이 지정신청 시기를 놓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비영리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