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지방보조금 3억이상이면 검증을 10억 이상이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감사를 받으면 검증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작년에 개정 및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연간 일정금액 이상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검증 및 감사 의무가 생겼다. 먼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검증 및 감사를 진행해본 담당자는 해당 의무가 지방보조금까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지방보조금만 교부 받아온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보조사업자의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증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로 해당 사업에 국한된다.
검증보고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및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년도 2월까지를 제출기한으로 생각하면 된다.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보조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재무제표”란 지방보조사업자가 적용한 다음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의한 재무제표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공익법인회계기준
-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받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둘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현장에선 많은 반대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은 검증 및 감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비영리법인 및 시설은 여전히 단식부기 예결산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는 바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들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의무준수를 위한 예산편성과 감사인 선임을 적시에 챙기기 바라며, 이번 비영리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