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이 4월까지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공익법인도 지정감사를 받는다는데 우리같이 작은 법인도 지정감사를 받게 되나요?”
지난 달 15일 공익법인과 관련된 상증세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가 4월말로 연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22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공익법인의 의무이행기한 변경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 이행기간이 공익법인 결산공시 시점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해당 개정 법령은 22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올해 4월 30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출기한은 5월 2일까지이다. 의무이행기간이 변경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전용계좌에 대하여 계좌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면이 있어, 신고기간을 고려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되었다. 해당 개정 법령은 22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3.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강화
기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 중 출연재산 중 주식을 5% 초과, 10% 이하 보유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3%)를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기준 규모 이상(자산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등이 3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 적용 확대되었다. 해당 개정 법령은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22년 신고 사업분부터 해당된다.
한편, 적용 대상에 대한 개정사항 외 의무사용금액에 대한 개정도 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 관련 규정에서의 출연재산가액은 기부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수익용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데, 개정 법령은 출연재산가액 산정 합리화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방식을 최근 3개년도 평균으로 개정하였다. 해당 개정 법령은 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기재부장관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개정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재부장관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은 22년 감사인 지정을 위해 국세청에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5월 16일 감사인 통지를 받으면 5월 30일까지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개정 법령은 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5.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1년 이내8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은 같은 기간에 70% 이상 사용하면 되었다.
그러나, 법령에서 더 이상 성실공익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되며,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이 80%로 일원화 되었다. 해당 개정 법령은 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익법인 관련 새로운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주식보유와 관련된 개정사항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일부 공익법인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의무이행기한 변경 및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은 대부분의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을 놓치지 않고 관련 의무사항을 잘 챙기길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