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종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다.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형태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법령은 바로 민법이다.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비영리 사업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수익사업은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사업이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한편,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설립과 관련된 차이점으로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사원이 설립주체가 되는 반면,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가 설립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공통점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인 주식회사는 주무관청이 없고 설립허가 없이 등록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설립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3.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기관
비영리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 대표이며, 집행기관은 이사로 구분되는 반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모두 이사가 가진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4.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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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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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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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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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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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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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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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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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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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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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인이 운영되는 반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법인을 이루고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관과 관련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필수적 기재사항 뿐 아니라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정관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최초로 작성한 정관에 정관변경의 방법을 규정한 때에 한하여 정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5.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지게 되면 해산 사유가 되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도 인정되는 반면,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경우 존립기간이 만료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목적사업의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및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하여만 해산이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