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우리 법인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직업재활이나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종종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에서도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인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와 수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단, 영리법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모두 과세소득이 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에게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바로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사업을 운영함에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여 시장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단,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제외)
- 이자 및 배당소득
- 주식 및 고정자산 등의 양도소득(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제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비영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비라 함은 공급대가가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필요시 소명 가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많은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실비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들이 그렇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예외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 단, 부가가치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보조금과 사업에 따른 수익을 참여 어르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운영수익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시니어클럽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실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비영리의 경우 또한 일반적인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거의 없음을 살펴보았고, 그렇기에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많은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번 안내를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많은 공익법인 또는 단체들이 다시 한번 과세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불필요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