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우리 법인이 소재지를 이전할지, 분사무소 설치를 할지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소재지 이전이나 분사무소 설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도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준비 및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주무관청(관할 시, 도) 또한 이관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체
|
소재지
이전
|
분사무소
(지점)설치
|
|
1. 이전될 시,도의 허가요건 확인
|
법인
|
O
|
-
|
|
2. 타 시,도와의 협의요청
|
법인 > 주무관청
|
O
|
-
|
|
3. 이관 협의
|
주무관청, 타 시,도
|
O
|
-
|
|
4. 총회(사단) 또는 이사회(재단) 결의
|
법인
|
O
|
O
|
|
5. 정관변경 허가신청
|
법인 > 주무관청
|
O
|
O
|
|
6. 정관변경 허가통지
|
주무관청 > 법인
|
O
|
O
|
|
7. 정관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법인 > 등기소
|
O
|
O
|
|
8. 정관변경(분사무소설치)등기 사실보고
|
법인 > 주무관청
|
O
|
O
|
|
9. 이관
|
주무관청 > 타 시,도
|
O
|
-
|
|
10. 법인설립허가증 교부
|
타 시,도 > 법인
|
O
|
-
|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이사회 등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도 이는 무효하다. 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며,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에 앞서 정리한 표와 같이 결의 후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총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영립법인의 온라인 총회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하나,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총회 또는 이사회 모두 서면결의 또한 가능하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서면결의가 금지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재지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점)설치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후 정관변경 허가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기본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는 시, 도에 따라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구분
|
소재지
이전
|
분사무소
(지점)설치
|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O
|
O
|
|
2. 정관 변경 사유서
|
O
|
O
|
|
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
O
|
O
|
|
4. 개정될 정관
|
O
|
O
|
|
5. 총회(사단) 또는 이사회(재단) 회의록
|
O
|
O
|
|
6. 사업계획서
|
-
|
O
|
|
7. 수입지출예산서(재정확보방안 포함)
|
-
|
O
|
|
8. 임대차계약서(유상)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무상)
|
O
|
O
|
|
9. 부동산등기부등본
|
O
|
O
|
|
10.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O
|
-
|
개정될 정관에 기재할 소재지 또는 분사무소(지점)의 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관변경을 허가하며 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정관변경등기를 마치고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기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이전과 분사무소(지점)설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안내가 소재지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점)설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고민중인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