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횡령 사건이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온 국민을놀라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 횡령, 올 상반기에만 9건이나 발생한 지역농협 횡령 및 가장 최근 발생한 계양전기 246억 횡령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도 창녕군 체육회에서 50억대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고, 강동구청에서 공무원이 115억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횡령은 어느 직급에서 이루어질까? 횡령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직급에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횡령은 부장급 이하 일반직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자금관리나 회계업무 담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자금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문서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비영리법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자금 담당자(또는 수입지출원)와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조직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동일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담당자는 자금을 인출하고도 회계 서류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자금과 회계 담당자는 분리해야 한다.
둘째, 업무의 순환이 필요하다. 동일인이 장기간 계속하여 자금업무나 회계업무를 담당할 경우 내부 취약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진행한 업무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도 어렵지만, 주기적으로 업무가 순환될 경우 인수인계 과정이나 후임자가 업무 중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주기적으로 자금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 주 또는 월 단위의 자금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고 보고 시 검토자는 반드시 직접 통장, 인터넷뱅킹 내역등과 보고서를 대조해 보아야 한다. 검토자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거나 증빙과 대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내부감사 또는 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예고없이 자금현황을 점검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내부감사는 형식적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검 전 자료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기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을 점검받는다.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하여 최저보수로 형식적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첫 외부감사시 현금이나 재고의 부족이 발견되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보다는 외부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꼼꼼히 재정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도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지만,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은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횡령사건이 발생한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하며,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예방을 위한 내부 상황을 한번쯤 스스로 점검해보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