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고는 한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연도 2월에 직전연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항목 및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다음연도 5월에 직전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한 후에 각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방문판매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의무자는 각자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이나 기타소득금액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만 다른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단체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까지 수행하면 된다. 종종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소속한 단체나 사업장의 회계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득자가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의뢰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번 안내를 통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