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의 세무조사도 하나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사항을 공개하며,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국세청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사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1,569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적발된 공익법인의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열기업 지배강화
-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동일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 보유비율(5%) 초과 보유
② 공익자금 우회증여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 내부거래금지 위반
-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 인건비 지급
③ 공익법인 사유화
- 공익법인이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자녀를 거짓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
- 공익법인 이사장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횡령하여 공익자금을 이사장의 사적경비에 사용
④ 공익목적 미사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하여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특히 국세청에서는 자산ㆍ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하여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대략적으로 1만 3천여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282개 공익법인의 추징은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탈루사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열기업 지배강화 등 주식보유와 관련된 사례는 소수의 공익법인만 해당할 수 있으나,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의 경우 등은 출연재산 재원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공익법인 뿐 아니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자까지 비영리 분야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안내를 통해 공익법인의 임직원들이 투명한 운영에 대해 더욱 관심을 높여 주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