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국세청에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사전에 상담해 준다는데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공익법인 이사ㆍ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비영리 이야기에서는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 및 사전상담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48⑧).
- 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78⑥), 단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상증령§80⑩).
-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 :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만일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늦게 취임한 이사 분부터,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 분부터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하여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원으로 채용하고 있을 경우, 국세청 사전상담제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으며, 회계사등 주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상담은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공익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전담부서에서 2주 이내에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검증대상 보조금 규모가 3억에서 1억으로 축소되는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이처럼 공익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는 추세이고 국세청에서도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내를 통해 사전상담제도를 처음 알게 된 공익법인이 있다면 특수관계자 가산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과세관청과 공익법인 모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