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앞으로 보조금 1억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023년 6월 20일을 시행일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가 1,865건,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명성에 대한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또한, 6월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법을 개정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보조금법의 변화에 따라 지방보조금법 또한 곧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보조사업자의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다시한번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로 해당 사업에 국한된다.
검증보고서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년도 2월까지를 제출기한으로 생각하면 된다.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23년 6월 국무회의에서 3억으로 낮추는 개정안 의결)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보조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공익법인회계기준
- 그 밖에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회계기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과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받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둘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다음의 업무는 동일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수행할 수 없다.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정산보고서 검증
- 회계감사
- 내부감사
지금까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기존 법률의 경우에도 현장에선 많은 반대가 있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은 검증 및 감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은 여전히 단식부기 예결산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으며, 물론 이를 통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는 바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예산지원과 함께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들이 보조금법에 따른 의무준수를 위한 예산편성과 감사인 선임을 잊지 않고 적시에 챙기기 바라며, 이번 비영리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