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공익법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되어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게 되며,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최근 2년, 불복청구 기간 제외)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최근 3년, 불복청구 기간 제외)
③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 또는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최근 3년, 불복청구 기간 제외)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의료법인)가 기부금 단체로서 의무 위반 또는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2회 이상)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면 매년 12월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및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 의무 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된다.
공익법인 지정 취소 대상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중 다음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게 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천만 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공익법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받기 전에 이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의무 사항을 위반 또는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1.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불특정다수 대상)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홈페이지 개설, 기부금모금∙활용실적 공개
2.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 상증세법에 따라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생략 가능
4.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해당법인 및 그 대표자)
5.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공익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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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임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은 11월 30일까지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기재부 장관은 요청받은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한다.
지금까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지정 취소 단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요건 중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이 작성∙미 보관,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미공개 또는 결산 서류 미 공수 등 다수의 공익법인이 놓치는 요건도 있으니 비영리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되거나 지정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