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직접 공익목적사업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금액을 목적사업 사용금액으로 인정해 주나요?”
상증세법에서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8-38-4에서는 다음의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취득 포함)한 금액에 한함.
2)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예:수선비, 전기료, 전화료)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초과하여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8천만원 이내 인건비
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
5)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상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예:수선비, 전기료, 전화료) 이외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금액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은 모든 공익사업을 수행해도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목적사업이 상이한 공익법인에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출연재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관리하여 3년 내 90%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상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사용금액을 집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까? 과거에 이에 대한 유사 예규가 있었으나 국세청은 최근 또다시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서면-2023-상속증여-3543, 2023.12.15)”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 경우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정이나 정말 많은 비영리법인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비영리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