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공익법인은 꼭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증세법에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과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공익법인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특성상 공익목적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분경리로 인해 기부금 수익이나 보조금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부자나 감독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간의 자산 이전, 기타사업을 통한 재원마련 파악 등 공익법인의 자금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분경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법령에서 구분경리 외의 방법을 포함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조금법에서의 보조금 관리방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후원금 관리방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자금을 분리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장부상 기록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보조금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해 전용계좌의 사용과 사용내역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들로 하여금 e나라도움, 보탬e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물리적 구분과 장부상 기록의 구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보조금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처럼 전용계좌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장부상 기록을 구분하는 구분경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공익법인들이 실무적으로 자금의 물리적 구분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그리고 보조사업, 후원사업 등 사업별로 전용계좌를 활용하여 관리한다면 명확한 구분관리가 가능해지고 결산과정에서 구분경리된 장부와 대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투명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전용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존해야 하며,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경우 e나라도움 또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처럼 공익법인들은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그리고 보조사업, 후원사업 등 사업별 구분경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익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투명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많은 공익법인의 담당자들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확한 구분경리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