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4월까지 공익법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일정은 대부분 4월말까지인데, 4월 말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4월까지 진행해야 할 공익법인의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출연받은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4.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6.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미신고 공익법인에 대해 일정 기한을 주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1. 출연받은 보고서 등 제출의무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자산총액의 0.5%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출연재산가액2))×0.07%, 100만원)}]
4.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자산총액의 0.5%
6.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
|
따라서, 4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며, 만일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완료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익법인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잊지 않고 적시에 이행하기를 바라며, 만일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